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싸움…"원가 기준" vs "기회비용도"
등록 2026/05/24 07:00:00
수정 2026/05/24 07:10:24
산업부, 손실보전 시행전 정유사 의견 수렴中
정유사 "MOPS 기준 기회비용 손실 인정해야"
정부 "기회비용 보전은 불가…원가기반 보상"
![[서울=뉴시스]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CLX)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2024.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27/NISI20240827_0001637898_web.jpg?rnd=20240827111104)
[서울=뉴시스]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CLX)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2024.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두고 정부와 정유사간 기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기회비용에 따른 손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 손실액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보전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지만, 정유사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손실 보전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유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오는 6월 개별 정유사들의 손실액 산정 자료를 요청하기 전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현재 정유사들은 원가 기준 손실 보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를 사들여 정제 시설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을 동시에 생산하는 만큼 특정 유종의 원가를 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정유사들의 입장이다.
정유사들은 MOPS에 기준을 두고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생산한 뒤 해외에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과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감소한 손실분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요약된다.
예를 들어 제품들을 해외에 판매했을 때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면 국내 판매로 인해 1억원의 기회 비용이 없어진 만큼 제품을 국내에 판매해 얻은 이익을 1억원에서 제외한 금액을 손실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정에 기반한 기회비용을 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가를 기준으로 기업의 손실을 산정할 경우 도입원가와 생산비용,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파악 및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정유사들이 요구하는 기회비용을 적용하면 정산 기준이 불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의 계산 기준으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액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의 기준을 적용하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손실 보전 방식과 관련한 줄다리기는 이달말 고시일 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뉴시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중동상황 대응본부 차원에서 일일 백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3/26/NISI20260326_0002093922_web.jpg?rnd=20260326090522)
[세종=뉴시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중동상황 대응본부 차원에서 일일 백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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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는 오는 6월 정유사들에게 원유가격, 운송비, 생산비 등이 담긴 원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 산식을 마련한 뒤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정유사들이 손실액을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치고, 산업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들이 요청한 손실 보전액을 검증한 뒤 보전 절차에 나서게 된다.
중론은 정부가 원가 검증을 중심으로 한 정산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방침대로 각 정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만들고 이를 통한 손실 보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모아진다.
원가와 시장 가격을 함께 반영하는 '혼합형 기준', 일정 수준의 손실만 보전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방침대로 손실액 보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14일 진행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 재정을 통해 손실 보전을 실시할 때는 원가를 기반으로 보전하는 게 원칙"이라며 "세세한 지침은 별도로 마련해 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손실은 MOPS를 기반으로 운송비용 등이 올라간 것을 다 포함해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은 기회 비용을 상실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국가 재정으로 보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 원가를 기반으로 손실을 100% 보전한다고 했고 기회 이익에 대한 보전은 안 한다"며 "보전 원칙은 산정을 해봐야 할겠지만 현재 편성한 4조2000억원으로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1일 진행된 브리핑에선 "현재 정유사들로부터 손실보전 기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다"며 "원가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의견을 받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산에서 정유사의 국내 판매 물량과 비용에만 철저히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
양 실장은 "철저하게 원유를 국내로 들여온 비용과 감가상각비, 간접비용 등에 보상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도 "정유사마다 재고 사정이나 설비 가동률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만큼 원가 산정에 있어 정유사 특성은 고려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고려하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산 처리 시기에 대해선 "정유사 고시 시점은 5월 중 최대한 마련하고 있고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정산을 3개월로 했을 때 6월 2분기가 끝나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지만 현장에선 6월 말이 낫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며 "6월 말 이후 회계법인의 리뷰 등을 거쳐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안내 전광판이 보이고 있다.2026.05.21.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21291740_web.jpg?rnd=20260521135015)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안내 전광판이 보이고 있다.2026.05.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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