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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폐해"…광주·전남 80명 '무투표 당선' 쏟아져

등록 2026/05/17 08:17:15

수정 2026/05/17 08:26:24

광주 서구·남구청장,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44명 등 80명

"얼굴도, 공약도 몰라" "독점 폐해" 선거법 개정 여론 높아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에서 우려했던 무투표 당선이 또다시 무더기로 쏟아졌다.

4년 전보다 크게 늘면서 참정권 침해와 독점 정치 폐해를 막고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2명(광주 서구청장, 남구청장),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20명, 기초 비례 24명 등 모두 80명이 본선 투표 없이 '안방 입성'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속에 대항마가 나서지 않아 단독 출마한 것이 주된 이유로, 전국적으로도 무투표 선거구가 307곳, 당선자는 513명에 달해 "지방자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벽보나 현수막 게시는 물론 유권자가 후보자 이력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 공보물조차 받아볼 수 없다.

폐해는 심각하다. 유권자 입장에선 얼굴조차 모른 채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하는 '깜깜이 투표'가 불가피하고, 후보자 역시 유권자를 만날 수 없어, 쌍방향 모두 막힌 셈이다. 또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공천권을 쥔 당과 국회의원에게 맹종하는 일부 '사천(私薦) 카르텔', '충성 구조'가 굳어질 소지도 다분하다. 책임 정치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는 "후보 개개인의 자질과 공약을 확인할 수 없고, 시민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독점 정치의 대표적 폐해 중 하나"이라고 지적했다.

SNS상에서는 "이럴 거면 선거를 왜 하느냐",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바로 당선자로 간주하라는 법을 만들어라" 등 일당 독점 구조를 비꼬는 냉소적 의견도 쇄도하고 있다. 2022년 선거 당시 광주 투표율이 37.7%로,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 역시 이 같은 정치적 무력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와 지역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때면 되풀이되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최소한의 알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경력과 재산, 전과가 담긴 공보물 발송을 의무화하도록 선거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단독 출마일지라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을 확정 짓는, 최소 득표제 또는 찬반 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아울러 무투표를 원천 봉쇄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대폭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가 관계자는 "텃밭에서 무투표가 속출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이미지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투표를 안 하더라도 후보자의 면면을 알 수 있는 공보물을 발송토록 해 사후 검증이라도 가능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6·3 지선은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시작으로, 22일 선거인 명부 확정, 24일 투표 안내문과 공보물 발송으로 이어진다. 사전투표일은 29일과 30일, 본투표일은 6월 3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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