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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민 70%에 '10만~25만원'…신청 첫주 요일제

등록 2026/05/17 06:03:00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

고액자산가 뺀 소득하위 70% 건보료 기준 지급

외벌이 직장 4인가구 32만원…맞벌이는 39만원

신청 첫 주 출생연도 '요일제'…1차 대상도 가능

7월3일까지 신청…1·2차 모두 8월31일까지 사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5.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8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액 자산가 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로 납부하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39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으며, 내일부터 나머지 70% 국민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다.

소득 하위 70% 선별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와 같이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자에 해당하는 가구는 제외했다.

고액 자산가는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 기준 약 26억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93만7000가구, 약 250만명이 제외됐다.

건보료 적용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 등이다. 합산액이 이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1인 가구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 등이다.

연 소득이 1억682만원을 넘지 않는 외벌이 4인 가구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인 경우 이들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선별 기준은 건보료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여기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했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는 외벌이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확한 본인의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실직, 폐업 등으로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센터 등으로 기한 내 이의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신청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1차 지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대상자도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상관 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1·2차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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