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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딸 살해·유기' 첫재판…母도, 전 연인도 "혐의 인정"

등록 2026/05/14 16:29:31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오른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B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3.19. jtk@newsis.com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오른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B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4일 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전 연인 B(3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담담하게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과정을 큰 표정 변화 없이 들은 두 사람은 재판장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지난 3월 취학이 결정됐음에도 C양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앞서 2월 예비소집 과정에서 A씨는 6년 전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리고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0년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숨진 C양의 친부는 아니다.

B씨는 또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이 A씨를 찾는 과정에서 그를 숨기고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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