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삼성전자 노사에 2차 사후조정 요청…"다시 한번 대화를"
등록 2026/05/14 12:19:25
중앙노동위, 16일 2차 사후조정 회의 재개 요청
노조법상 위원장 필요 인정·당사자 동의 시 가능
"입장 차이 자율적 해결해야"…실질 교섭 촉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삼성전자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과 김형로 부사장이 지난 13일 2차 사후조정회의를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 붙은 '노사공영' 액자 앞을 지나치고 있다. 2026.05.1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21280952_web.jpg?rnd=2026051304243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삼성전자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과 김형로 부사장이 지난 13일 2차 사후조정회의를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 붙은 '노사공영' 액자 앞을 지나치고 있다.2026.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삼성전자 노사에 다시 한 번 대화를 요청했다.
중노위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분쟁 해결을 위해 노동위가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시할 수 있다.
앞서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이틀간 사후조정에 합의했다.
중노위는 12일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을 통해 조정을 이어갔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별도의 조정안 제시 없이 13일 오전 2시50분께 절차를 마무리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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