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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조례, 교육청마다 '제각각'…"보편성 확대해야"

등록 2026/05/07 06:30:00

수정 2026/05/07 06:44:23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비교 연구

"조례 벤치마킹해 내용적 체계 높여야"

책무 강화·조례 적용 대상 확대 등 必

[대구=뉴시스]대구교육청, 초등 이주배경학생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사진=대구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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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감 책무 규정부터 지원 대상·예산 조항까지 교육청마다 편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례가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교육 기회균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권리 기반의 강행규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게재된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비교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은 15개 교육청(광주·제주 제외)의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 ▲인력 등 6개 구성요소로 나눠 강행규정·임의규정·규정 부재로 구분해 분석했다.

15개 교육청 모두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책무에 관해서는 편차가 뚜렷했다. 강원·서울·충북 3개 지역은 교육감의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책무를 명시한 규정 자체가 없었고, 대전교육청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 규정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적용 대상의 보편성은 지원 자격 요건 항목이 적을수록 강해지는데,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입학예정 학생까지 급여 대상으로 규정해 가장 보편성이 높았다.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한정했으며, 강원·경북·충남 3곳은 급여 자격 요건에 '해당 지역 소재 학교'라는 규정까지 덧붙여 보편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류됐다.

연구팀은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가정환경 개선 지원, 취학 전 유아 교육비 지원, 이중언어 프로그램 5개를 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15개 교육청 조례를 비교했다. 충북이 4개 항목을 지원해 포괄성이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경북·세종·울산·인천 5곳은 2개 항목에 그쳐 포괄성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정환경 개선 지원' 항목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재정 관련 항목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다문화 친화 학교 4개다. 기본계획 예산 책무는 모든 교육청에 부여돼 있지만,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강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정이 부재하거나 임의규정에 머물러 조례상 재정 책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실질적으로 부재했다. 경남·경북·대전·울산·전남·전북·충남 등 7개 교육청에서 법적 근거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남은 특별학급 설치·운영 조항은 두면서도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학생 및 학부모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 전달체계 항목은 15개 교육청 모두 임의규정 또는 규정 부재에 그쳤다.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강원·경남이었고, 대전·부산·울산·인천은 가장 취약했다.

인력 전문성 측면에서는 15개 교육청 모두 다문화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경기·경남·세종·인천·전북·충북을 제외한 9개 교육청은 기본계획에 인력 확보·활용 조항이 없었다. 강원은 전체 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직원 연수 규정이 없고, 경북·울산은 외부 위원 위촉 관련 규정도 없어 인력 전문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류됐다.

연구팀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책무성 강화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선언적 조례를 넘어 권리 기반의 강행규정으로 교육감의 행·재정적 책무성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개입을 위해 조례의 적용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교육청이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서 인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시행에 대한 예산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구팀은 "교직원 연수를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 위촉을 제도화해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조례상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책이 지속해서 유지될 가능성과 정책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 모두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벤치마킹을 통한 지원사업 확대 ▲조례상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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