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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美상무와 대미투자 조율…발표는 6월 이후 가능"(종합)

등록 2026/05/07 06:43:34

수정 2026/05/07 07:55:35

"루이지애나 LNG터미널 투자, 1호라 말할 단계 아냐"

"대미투자 일본보다 늦다고 할 수 없어…차분하게 진행"

"美 301조 조사, 관세 복원 이해…기존 범위 내로 노력"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대미투자 협의를 위해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6.05.07.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대미투자 협의를 위해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6.05.07.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대미투자 협의를 위해 6일(현지 시간) 미국에 도착,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논의된 내용들이 있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대미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현재 그게 1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저희가 그런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3500억달러 대미투자 약속 이행을 주관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오는 6월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된다. 구체적인 대미투자 사업은 공사 출범 이후 발표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기간 러트닉 장관을 만나 루이지애나 LNG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비해 대미투자 이행이 늦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실무진 간에 아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 투자가 지연되거나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 시작 자체가 일본보다 늦게 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그것이 일본보다 과연 늦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업이라는 것이 발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실행이 있어야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저희가 늦다 빠르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저희는 당초 일정이 주어진대로 차분하게 진행시킬시킬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일찌감치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지었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올해 2월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됐고, 3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백악관 방문을 계기로 추가 프로젝트도 공개됐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1.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일본 역시 발표한 프로젝트들에 대해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대미투자 이행에 조바심을 느낄만한 상황은 아니란게 정부의 시각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도 설명할 기회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하고 있는 이슈지만 전체적인 통상 범위에서 적절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USTR은 지난 2월 미 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을 취소한 뒤, 한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취소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당초 25%로 책정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미 대법원 판결이후 관세율이 변화하면서 현재는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10%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이 301조 이슈가 지난번에 15%(상호관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그걸 다시 복원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기에 그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캐나다로 먼저 출국해 잠수함 사업 수주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했다. 미국 방문은 지난 3월초 이후 두달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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