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입소 미성년자, 고유가 지원금 직접 신청 가능
등록 2026/05/03 08:30:00
수정 2026/05/03 08:32:24
이의신청 거쳐 직접 신청하거나 보호시설 장이 신청
행안부 "부모가 자녀몫까지 받았더라도 환수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 27일 세종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6.04.27.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21262546_web.jpg?rnd=2026042715425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 27일 세종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6.04.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 A양(19)은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현재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세대주인 부모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A양이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을 경우 현재 머무는 시설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로 보호시설을 다녀간 미성년자는 2023년 기준 전국에 16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일반적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절차를 따르기 어렵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지원금을 신청·수령해야 하는데, 폭력·학대 피해로 집을 떠난 미성년자에게는 이 과정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침에는 A양과 같은 미성년자를 위한 예외 규정이 마련돼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가 대상이다.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도 수령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받는 고유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미성년 세대주'나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이달 18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시설 입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를 제외하고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사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등 피해 청소년은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원금도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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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부천의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면, 서울 소재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 부천 소재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받은 지원금도 부천에서 쓸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시설 기관장이 대신 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의 신분증과 지급 대상자인 미성년자 명의의 위임장, 시설 입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신청자는 신청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만, 보호시설에 머무는 미성년자는 요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미성년자 몫의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세대주가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 몫과 함께 자녀 몫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같은 가구원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떠난 자녀의 몫까지 부모(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후 자녀가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보호시설 장을 통해 대리 신청하면 기존에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고 자녀에게 지원금이 다시 지급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폭력·학대 피해자의 주소지나 연락처, 보호시설 위치 등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또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가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세대주나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청소년들도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놨다"며 "지원금은 주소지가 아닌 거주하는 지역에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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