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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이 학폭" 글 작성자, 항소심도 '무죄'…"법리 오해 위법 없어"

등록 2026/05/02 12:50:00

수정 2026/05/02 13:02:25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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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의 학교폭력(학폭) 의혹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금전 요구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증인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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