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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양주 스토킹 살해' 김훈, 훔친 카드로 피부미용?

등록 2026/05/02 06:02:00

수정 2026/05/02 06:30:24

서울 돌아다니며 지인 신용카드로 술값 등 계산

두 차례 피부미용 업소 이용 사실도 확인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양종진 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 김훈의 보복살인 혐의 수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03.23. asak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양종진 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 김훈의 보복살인 혐의 수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김훈(44)이 과거 마사지업소에서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다 재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11월 25일 0시30분께 서울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보관을 부탁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30분 뒤 안마시술소 인근 유흥업소에서 28만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고 지인이 맡긴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이때부터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택시비, 라면구입, 두 차례 주점 술값, 모텔 숙박비, 두 차례 피부미용 비용까지 약 102만원 가량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김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받고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길거리에서 퇴근하는 피해 여성 A(27)씨를 흉기로 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한 김씨를 양평군의 한 국도에서 검거했다.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이 공개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훈.(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이 공개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훈.(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당시 김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까지 끊고 며칠 전 주운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에 단 채 도주했다.

범행 며칠 전부터는 A씨의 직장 정보와 위치 등을 검색해 미리 파악했고, 일출시간과 범행도구 구입처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사이코패스 평정척도는 진단기준 25점에 33점(40점 만점),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는 변별기준 12점에 18점(30점 만점)인 것으로 진단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 휴대폰 등으로 실시간 알려주는 '3-2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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