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환영…"당연한 조치"
등록 2026/04/29 18:07:21
수정 2026/04/29 18:18:25
공정위, 6년 만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2개 집단 대비 10개 증가했다. 2026.04.29.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21265419_web.jpg?rnd=20260429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2개 집단 대비 10개 증가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은 그간 반복된 규제 공백과 책임 회피를 바로 잡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지침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쿠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편취, 내부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해졌다"며 "친족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돼 내부거래와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위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총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의 예외를 인정받는 사례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기업집단에 대한 사전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인 지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친족의 경영 참여를 이유로 6년 만에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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