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돌아왔지만…이중구조·플랫폼노동 보호는 과제
등록 2026/05/01 06:08:00
수정 2026/05/01 06:36:25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 환원…법정 공휴일로 지정
5인 미만·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체감 변화 제한적
"이중구조 완화와 모든 노동자 보호 체계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4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이 서울지역 3대 악덕사업주 퇴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악덕사업주 OUT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2026.04.2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0/NISI20260420_0021252225_web.jpg?rnd=2026042011413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4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이 서울지역 3대 악덕사업주 퇴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악덕사업주 OUT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2026.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근로자의 날'의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고용노동부의 약칭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환원되는 등 '노동의 상징성'이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근로자 간 차이에 따라 연차 등 유급휴가와 휴일수당, 해고제한 등 적용 대상이 엇갈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일 노동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은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말을 되찾은 날이다.
노동절로의 명칭 환원은 노동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하지만 노동이 사회주의를 연상시킨다는 반대 의견 때문에 번번이 명칭 환원에 실패했고, 이 대통령이 노동절 개칭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속도를 냈다.
또 그동안 민간부문 등 일부만 쉬던 유급휴일에서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공무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비롯해 모두가 쉴 수 있는 날이 됐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여도 법적 보호 체계에서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 여부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휴무를 보장받는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제도 변화의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관계법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대다수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이 없어 노동절 등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다른 근무일처럼 1일치 통상임금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64.8%) 가량만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다.
대기업은 83.5%가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1.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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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우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지만, 건당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 노동절 유급휴무를 온전히 보장받기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아예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특고와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는 무려 900만명에 육박한다"며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대로 받고 있는 이들이 왜 노동자가 아니냐.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지만 이들은 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를 찾은 시민들이 전태일 동상을 닦고 있다. 2026.04.3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090_web.jpg?rnd=2026043010185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를 찾은 시민들이 전태일 동상을 닦고 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노동절 명칭 복원이 상징에 그치지 않으려면 5인 미만 사업장·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으로 상당 부분 사각지대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노조와 근로기준법 적용 밖에 있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일터기본법 제정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긴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나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의무들을 빨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노무사 역시 "근로기준법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일터기본법을 제정해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추정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추정 조항을 포함하면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산재의 경우 특고로 인정되는 기준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특고 종사자들을 근로자에 포함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쪼개기, '가짜 3.3' 위장 프리랜서 고용 등 문제에 대해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지속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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