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처음 쉬는 공무원·교사들…"가족과 함께" "노동자 인정"
등록 2026/05/01 06:03:00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공무원·교사들, 일반 근로자 함께 휴식권 보장
첫 노동절 휴일에 기대감…"돌봄 공백 해소돼"
대민업무 공무원들 "비효율적 근무 변화 좋아"
교사들도 "노동가치 인정"…"체감못해" 반응도
재난·안전 등 업무 특성상 못 쉬는 공무원들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2026.03.18.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8/NISI20260318_0021213185_web.jpg?rnd=2026031814464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박대로 구무서 성소의 기자 =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그간 민간 근로자들과 달리 정상 출근해야 했던 공무원과 교사들은 처음으로 온전한 휴무를 맞게 됐다.
특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돌봄 공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재난 및 안전 담당 부서나 지자체 행사가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쉬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1일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인 '빨간날'로 지정됨에 따라 민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들도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
앞서 지난 3월 3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28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면서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들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2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10/NISI20220510_0018784944_web.jpg?rnd=2022051009144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2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처음으로 노동절 휴일을 맞게 된 공무원들은 기대감이 역력했다.
사회 부처의 한 사무관은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은 5월 1일에도 정상 출근해야 했는데, 올해는 대기 인력이 아니면 주변 공무원들 대부분 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첫 공휴일인 만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돌봄 공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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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둔 15년차 중앙부처 공무원은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는 5월 1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조부모 양육, 돌보미, 개인적인 휴가를 쓰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런 문제가 해소돼서 좋다"고 전했다.
대민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청과 주민센터 공무원들도 휴식권 보장을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노동절에 근무하는 대신 특별휴가를 쓸 수 있어서 쉬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크게 없었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이 쉴 때 같이 놀러가거나 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노동절을 반겼다.
무엇보다 모순적인 근무 체계가 바뀌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기남부 소재 구청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은 "5월 1일은 민원도 별로 없는 데다 구청이 문을 여니까 구청에 있는 은행 출장소 직원도 출근해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조금 늦었지만 매우 좋은 변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구청 공무원도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돼 (시민들과) 다같이 쉬니까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경우 체감도가 좀 더 높을 것"이라며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는 일도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3월 4일 대구 수성구 대구범어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3.04.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4/NISI20250304_0020719709_web.jpg?rnd=20250304112317)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3월 4일 대구 수성구 대구범어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3.04. [email protected]
교사들 역시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을 반기는 모습이다. 상당수 학교가 5월 1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쉬는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정상 수업 등 근무를 해야 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학교 사정에 따라 5월 1일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일로 지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불확실했는데, 이번에 아예 공휴일로 지정돼 일정을 짤 때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했다.
재량휴업일로 쉬었던 학교에 근무한 적이 없어 올해 처음 쉰다는 한 교사는 "노동절을 학생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며 "그 전에는 '선생님은 왜 안 쉬어요?' 등등 질문을 받을까봐 일부러 이를 강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의 업무가 노동의 가치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 당하며 기념의 현장에서 배제돼왔는데, 차별 없이 노동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했다.
노조 조합원인 교사의 경우 그동안은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려면 조퇴를 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는 민주노총, 교사노조연맹은 한국노총 주최의 노동절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원래부터 5월 1일을 재량휴업일로 운영한 학교의 교사들은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9년차인 한 초등학교 교사는 "노동절로 지정되기 전부터 재량휴업일이어서 학사 일정이나 개인 일정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공휴일로 지정돼 모두가 함께 쉬니 맞벌이 부부로서는 차라리 나은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6.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21184994_web.jpg?rnd=20260223211346)
[서울=뉴시스] 지난 2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6.0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노동절이 공식적인 휴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맡은 업무에 따라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눈에 띄었다.
서울 소재 구청 공무원도 "5월 1일에 지역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다"며 "안전 관리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 공무원 역시 "공휴일이나 황금 연휴에는 사건 사고가 많아 더 바쁜 시기"라고 전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대응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도 대표적인 곳 중 하나다. 직원의 절반 가량인 35명은 이날도 평소와 똑같이 출근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상황실 직원들은 안전과 직결된 업무 특성상 이번 근무를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상황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도 "상황실은 24시간 운영이 필수적이고 휴일에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 큰 만큼 대응 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이번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을 '역사적인 첫 날'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온전한 노동 기본권 쟁취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온전한 노동 기본권 보장까지 갈 길이 멀다"며 특정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경찰, 교정직, 군무원, 근로감독관 등 수많은 동료가 아직 권리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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