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수사외압' 첫 공판서 '격노설' 해명…"박정훈에게 낸 것 아냐"
등록 2026/04/29 14:51:08
尹 측 "격노설은 실체 없어…임성근 전혀 몰라"
尹 "화냈다면 수사단장 말고 임기훈에게 낸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니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유명을 달리한 채해병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격노설엔 실체가 없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사단장을 전혀 몰라 수사 개입의 동기가 없었다"며 "특검은 장기간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 자체도 없는데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수사 지휘권도 없고 수사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으니 죄형법정주의 등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보고하는 비서관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혐의자)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하니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격노하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화를 냈다고 한다면 수사단장이 아니라 임 전 비서관에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정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내겠냐"며 반문했다.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인물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날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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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달 13일을 다음 기일로 정해 박 전 수사단장과 조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9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6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2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4/NISI20250904_0020960528_web.jpg?rnd=2025090410172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9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6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29.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조 전 실장은 국회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질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항명 수사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누설한 혐의, 국방부 홈페이지에 VIP 격노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따르면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박 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당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열흘 동안 80여명을 조사하고 임 전 사단장 포함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수사 결과는 지휘 계통을 따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 보고가 진행됐고 별다른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이후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나무랐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던 '02-800-7070' 전화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국방부 감찰단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뒤 불구속 기소했으나,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 전 장관을 질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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