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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 불법 촬영 혐의 현직 검사 송치

등록 2026/04/24 17:05:49

수정 2026/04/24 17:11:06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귀던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현직 검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검사 A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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