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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 2230억' 산청 산불 낸 70대…검찰, '산림보호법위반' 불구속 기소

등록 2026/04/24 16:57:52

수정 2026/04/24 17:17:06

[진주=뉴시스]창원지검 진주지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창원지검 진주지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지난해 3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붙잡힌 7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형사1부 김성훈 부장검사)은 지난해 3월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구곡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70대 A씨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산불을 낸 A씨가 70대 고령으로 그동안 조사에 충실히 임했으며 산불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돼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3시26분께 자기 소유 임야에서 예초기를 이용해 제초작업을 하던 도중 칼날과 돌이 마찰해 발생한 불씨로 인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결국 인근 산에 옮아 붙으며 대형 산불로 확산됐고 산청군과 하동군 일대 3326㏊(축구장 4658개) 규모의 면적을 태워 223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4월7일에서야 완전 진화됐다.

또 산불진화에 나선 창녕군의 60대 산불진화대원 3명, 30대 공무원 1명 등 4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광범위한 산림 피해와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해 지역사회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진주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도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안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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