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문제없다' 부산 수영만 요트업체 가처분 기각
등록 2026/04/24 09:51:47
수정 2026/04/24 10:38:24
부산시 1개월 영업정지에 반발…법원, 사유 없다 판단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5_web.jpg?rnd=20240105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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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퇴거하지 않은 요트 업체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업체들이 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측이 제기한 부산시의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심문기일을 가지며 필요성을 따졌지만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계류 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남아 있던 업체 60여 곳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시가 약속한 재개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업자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임시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최종 기각했다.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는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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