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8억 판결…오거돈 전 시장 항소
등록 2026/04/24 10:41:04
수정 2026/04/24 11:44:25
"소멸시효 문제 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여직원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하고 있다. 2024.06.26.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6/NISI20240626_0020393109_web.jpg?rnd=20240626083608)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여직원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하고 있다. 2024.06.2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오거돈 전(前) 부산시장이 2018년 취임 이후 부산시 산하기관 간부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8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22일 자신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 일부가 오 전 시장과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보,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3명의 원고는 오 전 시장 등으로부터 사직 압박을 받아 불명예스럽게 직을 떠난 데 대해 미지급 급여와 정신적 피해 위로금 등 총 9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1심인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며 약 8억1179만원 상당을 공동 배상할 것을 판시했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해석에 대한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사건은 부산고법으로 넘어간다.
한편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오 전 시장과 박씨, 신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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