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기사 매달고 1.5㎞ 달려 살인 3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등록 2026/04/24 15:25:00
수정 2026/04/24 16:07:11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60대 대리 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4일 오후 2시20분 230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폐쇄회로(CC)TV, 차량 높이와 피해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살인 혐의는 소명됐다"며 "생명에 대한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며 뚜렷한 동기를 찾기 힘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어떠한 말로도 변명하거나 달리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서 책임에 부합하는 형량을 정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을 고인에게 죄송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긴 유족에게도 죄송하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평생 반성하며 짊어지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가족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며 "대리 운전기사는 고객이 주취자라서 여러 폭력 범죄에 노출돼 있어 엄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최고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간을 고려해 오는 6월5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시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60대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량 문을 연 A씨는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내 안전벨트에 몸이 걸렸으며 B씨는 이 상태로 약 1.5㎞를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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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B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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