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피켓 동원, 군수 낙선목적 선거운동…주민 고발
등록 2026/04/15 14:40:14
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특정 지역 군수 선거와 관련해 확성장치와 피켓을 이용,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해당 군청 앞에서 예비후보자이자 현직 군수인 B씨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문제 삼는 내용을 확성장치(2회)와 피켓(4회)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송출·게시하는 등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중지 명령에도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전남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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