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외부감사기업, 사업연도 개시 4개월 내 감사인 선임"…금감원 설명회 개최
등록 2026/04/10 06:00:00
수정 2026/04/10 08:51:2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98_web.jpg?rnd=2026031114383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와 관련해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결산 회사는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 유튜브 공식채널과 금감원, 중기중앙회,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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