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1발' 김해공항 보안 뚫고 기내까지…제주서 적발
등록 2026/03/31 23:04:56
수정 2026/03/31 23:13:14
제주서부서, 30대 남성 입건 전 조사

[제주=뉴시스] 우장호 오영재 기자 = 김해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 보안검색을 통과한 승객이 제주공항에서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 전 보안검색 과정에서 가방 속에 실탄 1발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실탄을 소지한 채 보안검색을 통과해 항공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해공항 보안검색 X-레이 판독 과정에서 실탄이 가방 내부에 포착됐으나, 검색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탄이 가방에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테러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 입수 경위와 보관 과정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항공 당국은 해당 검색 실패와 관련해 김해공항 보안검색 요원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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