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2 군사반란' 막다 숨진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진
등록 2026/03/30 21:30:45
수정 2026/03/30 21:40:24
31일 국무회의서 무공훈장 추서 안건 의결 예정

김해 삼성초 김오랑 중령 흉상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김 중령에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무공훈장은 전투에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보국훈장은 전투 외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 13일 새벽 12시10분께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병력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6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군사반란 당시 소령이었던 김 중령은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다. 2014년에는 보국훈장이 수여됐다.
국방부는 지난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이번 무공훈장 추서는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은 국방부의 판단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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