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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채업자 '이실장' 주의"…연 이자율 6800%에 협박까지

등록 2026/03/29 12:00:00

조직적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범죄수법·대응 요령 안내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 청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조직적인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이들의 범죄 수법을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29일 이실장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지난해 9월부터 피해 신고 센터에 들어온 관련 신고 건수는 62건이다.

이실장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다. 대포폰과 통장업자도 별도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 정황이 있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과도한 개인정보 등을 담보로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고 있다.

피해자가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어도 '통화품질 불량', '신용점수 미달' 등의 사유를 들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다시 연락하도록 유도한다.

이실장은 이른바 '30/55(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와 같은 초단기·초고금리 소액대출을 취급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등 불법 담보를 징구하기도 했다. 또 추적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 대포폰을 이용해 협박하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 전송했다.

주된 피해자 계층은 수도권 2030 청년으로 나타났다. 20~30대가 전체의 72.6%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거주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기간은 11일, 연이자율은 6800% 수준이다.

피해자들은 생계 유지 목적으로 다중 채무의 악순환에 빠진 상황이다. 직업은 사무직, 일용진, 현역 및 직업군인 등으로 다양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존재했다.

주대출 목적은 생활비, 의료비, 타 채무 상환 등이다. 저신용자면서 제도권 대출 외 다수의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들도 있었다.

고금리·불법추심으로 인한 사회·경제생활 피해와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채무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 및 욕설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들은 추심 압박에 의한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실직·이혼·이사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사례들도 있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도 연락했어도 통화품질 불량 등을 사유로 다른 곳으로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해야 한다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대출 과정에서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엔 절대 응하지 않고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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