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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전세법안 한꺼번에 심사…국토위 법안소위, 110일 만에 재개

등록 2026/03/29 13:00:00

수정 2026/03/29 13:50:47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심의…비율 조정 가능성

9·7 후속 입법 '공공주택특별법'도 진통 불가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약 110일 만에 국토·주택·건설 분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과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굵직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본격 심의에 나선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65개의 주요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토법안소위가 가동되는 것은 지난해 12월 9일 이후로 처음이다. 그간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들이 부딪히며 심사가 석 달 넘게 밀렸는데, 민생·부동산 입법 지연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법안 처리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소위에선 지난 16일 여야가 공동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돕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경매차익이나 우선변제권 행사 등으로 회복한 금액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2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컨대 1억원의 보증금 가운데 3000만원만 건졌다면 정부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국가는 추후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시민사회에선 이 같은 구제 방안을 반기고 있지만, 야당에서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현재 절반으로 명시된 최소보장비율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보장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주택 정책을 뒷받침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심사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현재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중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완전 폐지하고 필요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 주도 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시화하겠다는 취지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안은 공공주택사업에서 관계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조정회의를 구성하고, 보상에 적극 응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협조장려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상을 포함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도다.

결과적으로 두 법안 모두 공공 주도의 공급 속도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셈인데, 공공의 시장 개입 확대에 따른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민간 건설 생태계 위축 우려 등을 두고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도 관심이 모이는 안건이다.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에 이어 오후엔 교통법안소위가 열린다.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4월 1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다시 한번 논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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