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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친구와 사는 비친족가구 25%, 주거비 부담 이유

등록 2026/03/29 15:00:00

수정 2026/03/29 16:25:26

국토硏 보고서…35% "주택구입비·보증금 마련 시 차별 당해"

친족가구보다 지하·옥탑 거주율↑…공동 계약·소유 비중 낮아

"주거권 보호 취약…가족 개념 변화에 부응한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5월 정의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5월 정의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결혼한 배우자나 혈연관계가 아닌 연인·친구·지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 넷 중 하나는 주거비가 부담돼 동거를 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친족가구에 비해 지하·옥탑 거주 비율이 높았고, 주택 구입자금이나 보증금 마련 시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35.3%에 달했다.

28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연구: 비친족가구 주거 실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와 표본(20%)자료를 분석하고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과 전국 비친족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 505명 대상 설문 등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다.

비친족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다. 아파트 거주율은 27.7%로 친족가구(60.3%)보다 월등히 낮았다.

점유 형태로는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무상'(22.4%), '자가'(17.9%), '전세'(14.2%), '보증금 없는 월세'(5.3%) 등의 순이었다.

지하(반지하)나 옥상(옥탑)에 거주하는 비율은 3.5%로 1인 가구와 동일했다. 친족가구(1.3%)와 견주면 높은 수준이다.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비친족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1683만 원, 평균 월세액은 44만4000원으로 친족가구(보증금 4053만원, 월세 39만5000원)에 비해 보증금은 낮고 월세액은 약 5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로 거주하는 비친족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 약 1억5000만원으로 친족가구(약 2억1000만원)에 비해서는 낮고 1인가구(약 1억1000만원)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구간은 1억~2억원인 가구가 38.2%로 가장 많았다.

현재 가구원과 함께 살게 된 이유로는 '주거비 절감'을 꼽은 비율이 26.9%로 '정서적 결손감'(3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거를 택했다는 답변이 33.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30대'와 '40대'가 각 30.5%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22.2%, '50대'는 18.0%였다.

임차 가구의 임차료 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11.9%(중위수 기준) 수준으로, 주거 관리비를 포함하면 소득의 15.7%를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물색부터 계약 과정 등에서 동거 가구원이 법적 혼인이나 혈연으로 이뤄진 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편을 경험한 비율은 25~35% 내외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주택구입자금이나 보증금 마련 시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3%로 가장 높았다.

임대차 계약 시 가구 구성원 모두가 계약서에 기재하는 공동계약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10.0%에 불과하며, 89.3%가 어느 한 가구원이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자가의 경우에도 공동소유 비중은 6.0%에 그쳤고, 단독소유 중 69.7%만이 소유자가 전액 마련한 것이고 이외 22.6%는 동거인이 구입자금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 이러한 기여가 소유권 등 법적 권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월세 지원·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이 39.6%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세자금대출 지원'(34.7%),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29.5%),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0.4%), '주택 개량 및 개·보수 지원'(16.6%), '공공분양주택 공급'(15.8%),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10.1%), '주거 상담 및 정보제공'(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전세자금대출 개선'(59.6%), '주택담보대출 개선'(58.8%), '공동거주계약서 체계화'(55.9%),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가구원 인정'(55.7%)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비친족가구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 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초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권 보호가 취약하고 정책 접근에 제약이 있다"면서 "가족 개념 변화에 부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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