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만드는 강한 대한민국…"혁신·지방·공정 중점"
등록 2026/03/20 18:37:18
수정 2026/03/20 19:00:24
중기부·노동부·공정위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발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20.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21216137_web.jpg?rnd=2026032017003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혁신·지방·공정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 육성책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려 성장 발판을 제공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업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자리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R&D→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전 주기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 성장'·'지역 우대'·'대·중소 동행' 가치를 정책에 반영한다.
돈이 되는 R&D 기술을 육성하고자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 R&D'를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인공지능(AI)·바이오·방산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하고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장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정부가 혁신 기술의 첫 구매자가 되도록 공공조달 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스마트 공장으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차별화된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공정 개선과 경영성과 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K-뷰티, K-푸드 등과 협력해 유형별 스마트 공장 생태계를 키운다. 내수 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수출 전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라인·테크서비스, K-뷰티 등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돕는 '점프업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 전반에 지역 우대 원칙 적용도 검토한다. 시중은행 6곳에 상생금융지수 도입, 동반성장지수에 온라인 플랫폼 편입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20.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21216122_web.jpg?rnd=2026032016432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20. [email protected]
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방 균형성장'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지방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역 사회적 논의체(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서 지역별 인력·훈련 수요 조사를 한다. 대기업·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 인프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도 신설한다. 능력개발주치의 제도, 장기 재직자를 위한 석사과정 지원 혜택도 마련한다.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이 확립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및 훈련 수당 등을 포함한 노동부 주요 지원사업에서 비수도권 우대 혜택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방정부 권한을 늘린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 제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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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달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돕고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상생교섭 컨설팅을 뒷받침한다. 원청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활성화하고자 정부가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도 다음 달부터 생긴다. 이 외에도 1000명의 산업안전 전문인력이 지방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를 돕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20.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21216176_web.jpg?rnd=2026032017532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20.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대·중소 격차 해소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포용적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을의 위치'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보강하고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기업 대상 단체 협의의 경우, 담합 규정 배제를 논의한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로 점주의 협의 요청권을 강화한다. 하도급기업·대리점주에는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집행 역량도 제고한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연지급, 비용전가 등을 집중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정 제재한다. 공정위는 조사 인력을 확충해 사건처리 기간을 약 40%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아가 불공정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이 크도록 경제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한다. 정액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 상향하고 반복 시 가중처벌 한다. 익명제보센터 운영과 신고포상금 증액 및 지급대상 확대로 적발 가능성도 높인다. 또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구제를 돕고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 자료 제출 의무화를 시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 목소리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혁신·지방·공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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