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자택까지 쫓아가 돈 훔친 40대 실형
등록 2026/03/18 10:42:49
수정 2026/03/18 12:26:2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A(4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광주 한 공동주택 현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50대 여성 B씨를 집안까지 뒤쫓아가, 현금 11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B씨가 남편과 통화하는 틈을 타, A씨는 공동현관과 현관문을 거쳐 안방까지 뒤쫓아 들어갔다.
B씨가 뒤늦게 안방에 있던 A씨를 발견한 뒤 내보냈으나, 이미 A씨는 B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쳤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지인의 인력사무소 홍보 전단을 돌리려고 찾아갔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하 경제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 않고 A씨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특수절도·준강제 추행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범행 사실을 인정·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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