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집행 중 경찰관 폭행 고교생에 벌금형
등록 2026/03/10 10:56:43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고교생 신분으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 18일 천안의 한 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성파출소 소속의 B경사에게 욕설과 함께 우측 허벅지 부위를 한 차례 걷어차는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이후 정황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고기 이종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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