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권고 이어 법안까지…'부녀’ 표현 퇴출 수순 '왜?'
등록 2026/02/24 14:49:58
권향엽 의원, 새마을운동 ‘부녀회’→ ‘여성회’ 변경 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천신문고 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클린선거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6/NISI20260116_0021128955_web.jpg?rnd=2026011611223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천신문고 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클린선거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은 24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녀’는 기혼 여성과 성숙한 여성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남성을 기준으로 한 가족 관계를 전제로 한 용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산하 조직 명칭을 성평등한 표현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시 인권위는 ‘부녀회’라는 명칭이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소지가 있다며, 보다 중립적인 용어 사용을 권고했다.
권 의원은 “해당 용어가 특정 성 역할을 연상시킬 수 있다”며 “지역 조직부터 성중립적 표현을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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