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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사실상 큰 변동 없다"…韓 재계 예의주시 이유는

등록 2026/02/21 19:18:43

주요 수출품 상호관세 대상 아냐

철강 50%, 자동차 15% 관세 유지

반도체, 의약품은 관세 부과 촉각

소비재는 관세율 인하…부담 경감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6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2.0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6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시관세 10%가 부과되지만, 소비재의 대미 수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기업들은 상호관세의 영향권 밖이지만, 이번 판결의 영향을 주시하며 그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에 근거해 새로운 임시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제품, 의약품은 임시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품목관세를 적용받던 철강과 자동차는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철강의 품목별 관세는 50%로, 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철강업계는 수요 업체의 동향 등을 파악하며 수익성 방어 전략을 유지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도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동차 업계는 상호관세 판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 관세 재인상 여부를 더 주시하는 모습이다.

반도체와 의약품과 같이 품목관세 부과가 예고된 품목은 무관세 혜택이 유지된다.

반도체는 품목관세율 100%가 언급된 적이 있지만,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족해진 세수를 품목관세로 채울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무관세가 유지되는 것에 우선 안도하면서도, 품목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협상 결과(최대 관세율 15% 적용) 이행 방식을 살펴보는 중이다.

미 무역대표부가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조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의약품 관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석유제품은 에너지로 분류돼 상호관세의 예외 대상이 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경기 민감 업종인 만큼 세계 경기에 미칠 영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재 기업들은 관세율 인하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고 있다.

기존의 상호관세 15%에서 임시관세 10%로 하향 조정된 만큼, 소비자의 체감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럼에도 급격한 반등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유행에 민감한 업종 특성상 관세 인하가 곧바로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운업계도 물동량 증가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임시관세가 일괄적으로 10%로 하향되고,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도 함께 무효화되면서 전반적인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가 백지화됐지만, 임시관세 부과 등을 통해 사실상 부활했다"며 "전체적인 관세 정책의 틀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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