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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용차 '쾅쾅', 산림청장 음주운전…수치는 면허정지

등록 2026/02/21 14:36:58

경기 분당경찰서, 김인호 청장 형사 입건

[서울=뉴시스] 김인호 산림청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인호 산림청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좌측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구급차를 탄 사람은 없었으나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단서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김 청장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단서 접수 여부에 따라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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