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 사격장 8곳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770여명 보상"
등록 2026/01/20 09:14:30
수정 2026/01/20 11:40:24
제3종 구역 연접지역도 포함…"6900여명 새로 포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0/NISI20260120_0021132387_web.jpg?rnd=2026012008334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파주·고성·연천 등 군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주민 생존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곳의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했다.
이는 기존 69곳의 소음대책지역을 확대 지정한 것으로,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고성군 마차진 사격장·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가량이다. 이에 따라 770여명의 주민이 보상받을 예정이라고 부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민 피해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기존 제3종 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소음대책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부 의원은 "(3종 구역과) 바로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여기는 받는데 울타리 하나(차이)인 우리는 왜 못 받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약 5.3㎢가 더 확대될 예정이고, 주민 보상은 신규로 6900여명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당정은 이날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기 구축·실시 등에도 협의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부 의원 외에도 황명선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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