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특집기사

집에서 처방 받고 약은 택배로 배달…12월 시행[비대면진료 제도화①]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된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시기에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의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날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처방을 받고, 약은 택배로 배달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편해서 좋지만"…오남용·셀프처방 우려 목소리[비대면진료 제도화②]

비대면진료의 법적 제도화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약품 오남용 등 환자 안전 문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초진 범위, 약배송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275만9858명이었다. 전체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729만6670건이다. 월 평균 이용 환자 수는 2023년 9만717명에서 2026년 15만85명으로 65.4% 증가했다. 월 평균 진료 건수도 14만1719건에서 ..

두달 뒤엔 시행인데"…약사·플랫폼 '강대강' 갈등[비대면진료 제도화③]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진 환자의 의약품 처방일수와 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단체를 중심으로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일수와 배송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배송과 초진 처방일수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개정된 의료법은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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