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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억대 가상자산 비자금 조성' 김상철 한컴 회장, 징역형 집유

등록 2026/11/05 10:50:47

法 "아로와나토큰 매각대금 사적 유용 증거 부족"…특경법상 배임 무죄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는 유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남=뉴시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회사 소유 가상자산을 매각해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73)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9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로와나토큰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일부 증거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차남 등이 토큰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김 회장이 사전에 알았거나 이를 지시·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전체 매각대금 96억원 가운데 약 46억원이 실제 아로와나 프로젝트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통화 내역은 관련 거래보다 약 8개월 앞선 시점의 것으로, 이를 근거로 김 회장의 범행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회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차남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계열사 자금을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4억9000여 만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 자금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동종범죄가 없고, 피해액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상철 회장은 선고 직후 "3년여 동안 재판을 하면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들과 협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 운용사 아로와나테크의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차남 명의로 넘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4억9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회장 측은 가상자산 매각과 자금 운용은 실무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김 회장은 범행에 공모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액이 변제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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