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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스윔' 표절 주장 소송, 원고 측 자진 취하…美 저작권 시비 종결

등록 2026/11/05 12:00:00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사진 = 빅히트 뮤직(하이브) 제공) 2026.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사진 = 빅히트 뮤직(하이브) 제공)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스윔(Swim)'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원고 측의 자진 취하로 종결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 문건을 인용한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HYBE)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작곡가 스티브 쿠퍼·존 샌들러·그레일린 존슨 측 변호인은 법원에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지난 7월 소장을 접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원고 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차지한 '스윔'이 자신들의 미발표 데모곡을 상당 부분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하이브 아메리카,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Ryan Tedder)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피고인 하이브 측이 공식 답변서를 내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 취하됐다.

방탄소년단은 이와 함께 최근 별개의 현지 저작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멜리사 메이스(Melissa Mais)가 방탄소년단과 하이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수정 소장을 기각하고 피고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메이스는 8월 소송을 냈다가 9월 기각당하자 지난달 내용을 고쳐 재제출했으나, 법원은 저작권 미등록과 복제 증거 부재를 들어 '근거 없는 청구'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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