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에 지방재정 30.5조↓…교부세율 27.48% 돼야 보전"
등록 2026/10/29 06:01:00
지방세硏, '미래대응기금 도입 지방교부세율 조정' 보고서
산정방식 조정 지방교부세 101.7조→71.2조…30.5조 감소
교부세율 20년간 변화 없어…인상 필요 목소리·법안 발의
1%p 상향시 3.7조 증가…27.48%로 인상돼야 부족분 확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민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2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21464219_web.jpg?rnd=2026092909222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민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 나온 가운데, 지방교부세율이 현행 19.24%에서 최소 27.48%까지 상향돼야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기금 적립액 기준은 158조4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국세 세입 예산은 총 529조3000억원이다.
종전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인 9000억원 등을 제외한 내국세 산정 기초액은 528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를 적용하면 지방교부세는 약 101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 도입 시에는 528조4000억원에서 기금 전출액 158조4000억원을 뺀 370조원으로 줄어들며, 여기에 19.24%를 적용하면 지방교부세는 71조2000억원으로 산출된다. 종전 산정 대비 약 30조5000억원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822_web.jpg?rnd=20261028201420)
[서울=뉴시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하거나, 산정 방식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율 상향은 미래대응기금 도입 이전부터 제기돼온 지방재정 확충 과제이기도 하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채 20년간 유지돼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교부세율을 2~3%포인트(p)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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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개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제안된 교부세율 수준은 20.24%~29.24%로 다양하며 단계적 인상도 담겼다.
이런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단순한 지방재정 확충 수단을 넘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재원보전 방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823_web.jpg?rnd=20261028201437)
[서울=뉴시스]
연구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 시 내국세 산정 기초액인 370조원을 기준으로 국회에 발의된 지방교부세율을 적용해 지방교부세 재원확충 효과를 분석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교부세율이 1%p씩 상향될 때마다 지방교부세는 약 3조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종전 산정 방식에서 1%p 인상에 따른 증가액 약 5조3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적은 것이다.
또 지방교부세율 인상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돼온 20.24~22.24%로 올리면 지방교부세는 약 3조7000억원~11조1000억원 증가하지만, 부족분 30조5000억원과의 차이는 여전히 19조4000억원~26조8000억원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부족분 30조5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교부세율은 27.48%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지방교부세율보다 8.24%p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27.48%를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재원 격차 해소 차이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비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재원 규모를 전액 회복하는 것 자체가 적정한 교부세율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재원 격차 해소 수준과 적정 교부세율 판단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교부세율 조정과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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