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이진숙 국감 제척' 헌재서 제동…효력정지 일부 인용
등록 2026/10/21 19:11:59
헌재, 이진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방통위원장 시절 업무 일부 기각…제척 유지
이미 끝난 국감,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각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제척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21491916_web.jpg?rnd=20261016164045)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제척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국회 과방위가 자신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2일 종합국정감사와 관련해 신청을 기각한 일부 감사 영역을 뺴고는 본안 격인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과방위의 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이 의원이 배석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해 "제척안의 제안이유에 의해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이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는 등 본인의 의지와 국회 과방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질서 유지권을 행사함으로써 부정적 효과가 방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 격인)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권에 대한 포괄적 제한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의결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 동의와 관련된 신청은 기각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감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난 2024년 7월 31일~지난해 9월 30일 방미통위에 대한 ▲2025년도 결산·기금 집행 ▲감사원 감사 및 지적사항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해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부분도 제척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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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선 이 의원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2024년 8월 2일~지난해 1월 23일까지는 제외됐다.
국회 과방위가 올해 1월 29일 이 의원을 지난해 국감 관련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진숙(가운데), 김태규(왼쪽), 김장겸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정감사 제척 의결이 심의·표결권 및 질의·발언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21490292_web.jpg?rnd=2026101514102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진숙(가운데), 김태규(왼쪽), 김장겸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정감사 제척 의결이 심의·표결권 및 질의·발언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영역 중에는 이 의원이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된 사안도 들어있다.
헌재는 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 의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거나 논란이 되는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척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뒤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할 경우, 그로 인해 훼손되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뒤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비교 형량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미 종료된 지난 12일, 16일 오후 감사 부분은 효력정지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이 낸 신청은 정당이 본안 격인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모두 각하했다.
이 의원은 국회 과방위가 범여권 주도로 자신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데 반발해 지난 15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2일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를 중지하는 의결과 관련해 판단을 내놓은 첫 사례다.
헌재 설립 후 13번째로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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