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AI 가짜 의사 건강정보…"법 공백으로 제재 한계"
등록 2026/10/20 17:21:12
수정 2026/10/20 20:06: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
"행정처분 권한 없어…자율적 수정·삭제 요청"
![[세종=뉴시스]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처) 2026.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804_web.jpg?rnd=20261020161728)
[세종=뉴시스]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처) 2026.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의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온라인에 유포되는 가짜 건강정보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자율적인 수정·삭제 요청이나 가이드라인 배포 정도"라며 "현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법 체계에 있어 공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발원은 최근 3년간 부적절 온라인 건강정보 발견 후 조치 현황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해당 조치 실적은 없으나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를 사용해 전문가인 것처럼 잘못된 의료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문제인데, 실제 이런 영상을 믿고 고령층 등 환자들이 임의로 약을 줄이고 진료를 지연하거나 포기해 국민 보건에 상당히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적발이 돼도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건강증진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유튜브 '노인 건강' 관련 조회수 상위 영상 100건 중 AI로 제작된 영상은 42건, 전문가를 사칭한 영상은 24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문가가 출연한 건 6건뿐이었다.
김 원장은 "플랫폼마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제공 범위나 이용 정책 제한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다 보니 AI를 활용한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 애로가 좀 있고 원문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플랫폼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의 경우에는 협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채널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희도 아직은 관련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특히 AI를 활용한 모니터링은 최근에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 (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805_web.jpg?rnd=20261020161804)
[세종=뉴시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 (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모니터링 관련 예산이나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증진개발원은 온라인 건강정보 모니터링으로 지난해 7만235건을 수집했고 잘못된 정보이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정보는 5136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전문가 팩트체크가 필요한 우선순위로 52건이 선정됐고 38.5%인 20건만이 완료됐다. 2024년엔 전문가 팩트체크 우선순위 30건 중 93.3%인 28건을 완료했다.
김 원장은 "전문가의 경우 별도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으나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정보를 다 하기 어렵다"며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 조작 정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잘못된 건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 개정 검토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아직 신고까지 가지 않았고 자율적인 수정 요청을 하고 있다"며 "(법 개정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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