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청문관 특정 인사는 안 돼"… 방미통위, 유진 기피요청 수용
등록 2026/10/19 21:23:49
수정 2026/10/19 22:09:47
방미통위,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수용
여야 추천 청문관 후보 중 특정 인사 제외… 21일 예정된 청문 일정 변수
2024년 2인 체제 방통위 YTN 인수 승인 적법성 검증…법원 1심 "위법" 판결 여파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제공) 2019.11.25.](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7782_web.jpg?rnd=20260821105252)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제공) 2019.11.25.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대주주 변경 승인을 직권취소할지 결정하는 청문을 앞두고 유진그룹 측의 청문관 교체 요청을 받아들였다.
방미통위는 19일 제43차 위원회를 열고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등에 관한 건'을 서면으로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문 주재자 중 유진 측이 특정한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기피신청의 구체적인 사유나 인용 배경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오는 21일 청문을 앞두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수의 청문 주재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중 특정 인사를 청문 주재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진 측이 기피신청을 했고, 이를 방미통위가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청문 일정 자체도 조정될 가능성도 나온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이 인용된 만큼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요청한 문서 열람·복사는 청문 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증거조사 실시 여부는 청문 주재자가 결정하도록 했으며, 청문 기일 변경 요청은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공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청문은 지난 2024년 2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과정에 절차적 하자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청문 실시를 의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당시 2인 체제였던 방통위의 변경승인 의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진이엔티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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