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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안 내는데 코인은 왜?"…2030 분노 키운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등록 2026/10/18 00:00:00

[서울=뉴시스] 2027년 가상자산(코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청년층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2027년 가상자산(코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청년층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2027년 가상자산(코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취득가액 증빙 부담과 주식 대비 과세 기준 차이, 손실 공제 한계 등 제도적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청년층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허 교수는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2030세대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허 교수는 "2024년 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기준으로 20·30대가 약 50%를 차지한다"며 "개인 투자자의 약 70%가 5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라고 설명했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 차이가 형평성 논란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가상자산은 2027년부터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주식도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투자자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13일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관련해 패널들이 제도적 문제점과 보완 필요성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박성태의 뉴스쇼' 화면 캡처) 2026.10.13.

[서울=뉴시스] 13일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관련해 패널들이 제도적 문제점과 보완 필요성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박성태의 뉴스쇼' 화면 캡처) 2026.10.13.

허 교수는 그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세를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과세를 미루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유예 기간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현물과 선물 거래 간 과세 기준 차이도 문제로 지목됐다. 허 교수는 "관련 법령상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과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물 거래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경제적 효과가 비슷한 거래라도 법적 분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면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기자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취득가액 증빙 문제를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자료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입증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며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았다면 투자자가 직접 거래 내역을 확보해 매수 금액을 입증해야만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 간 세금 부담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고 기자는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세무 전문가를 활용할 여력이 있는 고액 투자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보다 과세 기준의 형평성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세 시행에 앞서 거래 유형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가 취득가액과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거래 자료 확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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