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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동과 성관계 장면 촬영 20대 남성, 집유

등록 2026/10/11 16:35:48

수정 2026/10/11 16:38: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13세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3세 피해자와 파주시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모두 세 차례 촬영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25년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9월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혜랑 재판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성착취물이 유통될 위험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번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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