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만% 폭리 챙긴 무등록 대부업 운영 일당 실형
등록 2026/10/11 16:23:03
수정 2026/10/11 16:26: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 4만%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B(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 6822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2024년 1월~지난해 12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551명에게 총 1343차례에 걸쳐 8억5750만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으로만 6억734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적게는 76%, 많게는 4만150%를 적용하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대출 실행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얼굴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이용해 채권 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8월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서 이자를 수수했는 바 그 범행 규모도 약 15억원으로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채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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