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제청 오는 대로 임명하면 임명권 있는 건가"
등록 2026/10/07 16:43:54
수정 2026/10/07 19:42:24
"임명권자, 거절할 권리 없다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제청권-임명권, 두 단어 정의를 분명하게 해볼 때가 된 것 같아"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세종시 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감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6.10.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21479670_web.jpg?rnd=20261007133039)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세종시 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감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6.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정말 법률 관련된 전문 학자들이 임명권은 어디까지가 권한이다라는 것들이 명확해져야만 하는 단계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이제 법과 제도에 명백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이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제청권과 임명권이 지금 정의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면 대통령께는 임명권이 있는 건데, 제청 오는대로 임명하면 임명권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라며 "저는 이거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안 하시더라"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의 '삼권분립' 이야기를 하는데, 제청안이 가고 그다음에 임명권자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국무총리도 제청권이 있는데, 그거는 대법원장이랑 다르다 그러면 다르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한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임명권이라고 한다"면서 "그냥 수용하고 끝나는 거라면 왜 임명권이라는 절차를 굳이 두었을까라는 것이 조금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그냥 두 단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좀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야지 너무 긴 소모전으로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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