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증오가 진실 못 이겨" 눈물의 최후진술…23일 2심 선고(종합)
등록 2026/10/02 17:21:41
수정 2026/10/02 18:50:57
후원자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하게 한 혐의
특검 "법 질서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엄중 처벌"
吳 "오세훈법 개정이 5선보다 명예로워" 울먹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 시 시장직 상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오 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0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467_web.jpg?rnd=2026100214115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오 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의 최종적 이익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 전 부시장을 향해선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이자 캠프 책임자로 선거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소통과 연결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씨에 대해선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녹음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통화녹음에서 김씨는 오 시장으로부터 직접 부탁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오 시장 측은 이를 두고 김씨가 독자적으로 명씨와 접촉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급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씨가 당시 오 시장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낸 점 등을 들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시간 핫뉴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오 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0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471_web.jpg?rnd=2026100214115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오 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02. [email protected]
최후진술에 나선 오 시장은 울먹이며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씨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 전 부시장 측은 특검팀의 수사·기소가 부당하고 명씨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 측은 오 시장이나 강 전 실장으로부터 대납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오 시장과 공모해 비용을 대납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다.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별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역시 "오 시장을 돕고 싶어 스스로 한 일이었을 뿐, 오 시장의 부탁을 받아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적은 없다"고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전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혹시 모르니 변론은 특별검사보가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하고 검사들이 세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피고인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은 모두 박노수 특검보가 맡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팀 역시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김여정, 李대통령 '군사적 긴장완화' 의지 표명에 "광대극 절정"](https://image.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thm.jpg?rnd=20201211094147)




















![이재명 대통령, "청년 어려움 이해하고 노인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에 최선"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197_web.jpg?rnd=2026100211432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입장 상세히 설명할 것"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450_web.jpg?rnd=20261002135444)
!['공소청 개청' 이정현 "국민의 기본권·인권 보호가 공소청의 존재 이유"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408_web.jpg?rnd=20261002133308)
!['중수청 개청' 전종민 차장 "지난날의 과오 거울 삼고 하루빨리 조직 안정 시킬 것"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098_web.jpg?rnd=2026100211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