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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 2심도 승소…"불이익 너무 커"

등록 2026/10/02 14:23:34

수정 2026/10/02 14:25:56

2심서 항소기각으로 유승준 승소 유지

1심 "유씨가 입는 불이익 지나치게 커"

[서울=뉴시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유승준. (사진 = 유튜브 캡처) 2026.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유승준. (사진 = 유튜브 캡처) 2026.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2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1차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앞서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으며,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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