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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102일 결근' 송민호, 오늘 1심 선고…징역 1년6개월 구형

등록 2026/10/01 06:00:00

수정 2026/10/01 06:04:45

혐의 인정…"재복무 기회 땐 성실히" 호소

복무관리 책임자와 사전공모 혐의는 부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지난 7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7.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지난 7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 책임자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33)씨의 1심 결론이 1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 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를 담당한 이씨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최후진술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와 사전에 무단결근을 공모한 혐의는 부인했다.

송씨는 이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출근 안 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자신의 복무 이탈에 이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가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 방법을 함께 논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씨는 송씨의 무단결근을 알고도 복무기록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등 부실 복무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송씨의 출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라며, 26년간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송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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