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2년…내달 1일 시행
등록 2026/09/29 13:57:10
수정 2026/09/29 15:04:24
8월4일 이후 신규 취득 주택부터 적용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2027년까지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 특례 연말 종료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09.2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7/NISI20260927_0021459690_web.jpg?rnd=2026092712490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09.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은 원칙적으로 내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을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종부세는 12억원의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리화한다는 취지에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1년 줄이기로 했다.
양도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내년 6월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난달 3일까지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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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에는 종료 시점을 설정한다.
현재는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 배제가 계속 적용된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 아파트에 한해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비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임대주택은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
내년 1월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은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특례를 인정한다.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현행대로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말 종료한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하면서 2년간 상생임대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한다.
정부는 신규 상생임대 특례를 올해 12월31일 종료하고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은 최대 2029년 말까지 가능하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1년 연장한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831_web.jpg?rnd=20260126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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