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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10명 중 7명, 월 50만원도 못 번다

등록 2026/09/28 06:00:00

수정 2026/09/28 06:28:25

근로능력 현저히 낮으면 노동부 인가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올 1~8월 7115명 신청·7081명 인가…인가율 매년 상승

신고 월평균 임금 42만4007원…70%가 월 50만원 미만

野김소희 "99.5%가 '프리패스'…장애인 임금 현실화해야"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25 인천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2025.05.27.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25 인천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2025.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월평균 임금이 5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자의 99.5%가 인가를 받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신청이 승인되고 있어, 심사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 노동자의 낮은 임금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인원은 7115명이었다.

이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노동자는 7081명으로, 인가율은 99.5%에 달했다. 적용제외 인가 사업체는 658곳이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기준근로자의 작업능력 대비 70% 미만에 해당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율은 지난 2022년 98.8%에서 2023년 98.9%, 2024년 99.3%, 2025년 99.4%로 꾸준히 상승해 올해 8월에는 99.5%까지 높아졌다.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신고 월평균 임금은 2022년 이후 줄곧 40만원 안팎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는 42만4007원으로, 2022년 38만2633원, 2023년 39만7710원, 2024년 41만3329원, 2025년 42만719원이었다.

임금 구간별로 보면 10만원 미만이 132명, 10만~30만원이 2232명, 30만~50만원이 2591명이었다.

월 50만원 미만을 모두 합하면 4955명으로 전체 인가 노동자의 70.0%에 달했다. 50만~70만원을 받는 1212명까지 포함하면 월 70만원 미만은 6167명으로 87.1%를 차지했다.

70만~100만원은 635명이었고, 100만원 이상은 279명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이 금액은 인가를 신청할 당시 사업주가 기입한 금액의 평균으로, 개별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적용제외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소비자기후행동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1년 6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소비자기후행동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1년 6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6. [email protected]

인가 이후 사후점검에서도 지금까지 재인가·인가취소 사유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적용제외 인가 결정 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을 점검하고, 재인가 또는 인가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의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후점검을 통해 재인가 또는 인가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서를 보내거나 별도 조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7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심사·임금 기준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법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허용하면서도 이들에게 적용될 임금의 하한선이나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가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근거로만 기능한다면 제도의 타당성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최저임금법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일하는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최저선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현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와 같이 만성적인 저임금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소희 의원은 "인가율 99.5%는 정부가 심사를 한 게 아니라 프리패스 도장만 찍어준 것"이라며 "장애인 노동자 임금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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