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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끝났는데도 버젓이 노출…부동산 허위매물 의심 118만건

등록 2026/09/25 11:00:00

수정 2026/09/25 11:16: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8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에 근접한 17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14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이후 84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의 85주다. 2026.09.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8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에 근접한 17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14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이후 84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의 85주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남훈 인턴기자 =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매물 광고가 남아 있는 이른바 '허위매물 의심' 사례가 최근 4년7개월간 118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관련 건수가 2022년보다 4배 넘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7개월 만에 25만건을 넘어섰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니터링한 거래 완료 후 미삭제 매물은 총 117만834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2년 9만5161건이었던 허위매물 의심 건수는 2023년 18만183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에는 24만8863건, 지난해에는 39만9868건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1월부터 7월까지 확인된 건수만 25만2619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의 63% 수준에 이른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제공받은 매물 정보와 실거래 정보를 연계해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광고가 남아 있는 매물을 확인하고 있다. 이후 해당 매물을 게시한 중개사에 대한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실제 삭제 조치로 이어진 사례도 상당했다. 매물 검증 당시 적발됐지만 여전히 온라인에 노출되고 있던 매물 가운데 62만5211건이 삭제됐다. 전체 의심 광고의 약 53%에 해당한다.

대국민 신고를 통한 모니터링에서도 위반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중개대상물 광고 관련 신고는 8만7156건이었다. 이 가운데 5만4255건(62%)이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올해 7월까지 플랫폼별 신고 건수는 네이버부동산이 2만57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방 7195건, 다방 6665건,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4327건, 당근마켓 6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의심 사례만 놓고 보면 네이버부동산이 1만6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방 4744건, 직방 4654건,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 2778건, 당근마켓 438건 순이었다.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수된 신고도 2만955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만8701건(약 63%)이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다만 플랫폼별 신고 건수를 단순 비교해 허위매물 게시가 특정 플랫폼에 집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나의 매물이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실제 시정조치는 플랫폼이 아니라 해당 광고를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김미애 의원은 "거래가 끝난 매물을 계속 노출하는 것은 정보 관리 소홀을 넘어 실수요자를 유인하는 미끼매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집을 구하는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빼앗고 시세 판단까지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중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플랫폼도 매물 등록부터 거래 완료 후 삭제까지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검증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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